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방법 2018년도 05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원, 학교, 유치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건축물에 석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히 석면조사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석면조사는 대행, 용역 업체가 있므로, 용역업체에 협조를 받아 대리 석면조사를 이행하면된다지만,추후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합니다. 만약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석면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에 대표, 건물주, 직원 모두 가능합니다.석면안전관리인 지정은 각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주관하며, 관련 서식을 작성 후 제출 승인되시면 석면관리종합정보관리망 회원가입 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