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05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원, 학교, 유치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건축물에 석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히 석면조사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석면조사는 대행, 용역 업체가 있므로,
용역업체에 협조를 받아 대리 석면조사를 이행하면된다지만,
추후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합니다.
만약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석면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에 대표, 건물주, 직원 모두 가능합니다.
석면안전관리인 지정은 각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주관하며,
관련 서식을 작성 후 제출
승인되시면
석면관리종합정보관리망 회원가입 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asbestos.me.go.kr/user/main.do>
석면관리종합정보관리망 가입 절차 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이 모두 끝나셨습니다. 이제 [정보수정] 통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구청 안전관리인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안전관리인 검색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지정자가 보이실겁니다.
지정 후
석면조사 안전관리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은 진행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교육만 진행하네요.
특히나
진행 지역이 많지 않아 인천 경기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서울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교육은 해당 기관에만 하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관도 있으나, 교육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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