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
산후 조리원에 있는 와이프를 대신해서,
보건소에서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였다.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관할 보건서 방문하여
신청하는대까지 15분정도 소요됬다.
조건 :
건강보험료가
[2017년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납부자만 해당
예시 표 하단
※ 만약 초가할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한함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산모)
-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배우자 택 1)
민원24(http://www.minwon.go.kr)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시 해당사항없음)
분만 병원 발행
-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금년도)
국민건상보험 (https://www.nhis.or.kr)
발급처 사이트 방문
[공인 인증서] 로그인하면,
모두 무료 발급가능하다.
방문 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후 소혈)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은 120일까지
정부 지원 금 : 조건, 업체, 기간 별 차등 지원
예시 표 하단
서류 제출하여 방문신청하면,
그 외 추가내용들을 꼼꼼하게 알려준다.
신청 후 할일.
[지역 정부지원 산모 도우미 업체 표]
원하는 업체를 선정
신청
※ 만약 관리사님과
맞지 않는경우
남은 날짜를 보장하여
다른 관리사로
교체 가능하며,
또한 업체를
변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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